그림 따지는 변호사
[아츠앤컬쳐] 아츠앤컬쳐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이재훈 변호사가 곧 책을 낸다면서 필자에게 추천사를 의뢰했다. 무슨 글을 쓸까 잠시 고민하다가 13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글을 써서 보냈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에 저자의 사인본을 받았다.
이 책은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현대의 사회적인 이슈와 연관 지어 소개한다. 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판례를 덧붙여 생생한 사건 현장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기도 한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법의 영역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이 책이 주는 커다란 묘미이다. 책을 펼치면 저자의 ‘프롤로그’에 이어 ‘추천의 글’이 나온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사연을 아츠앤컬쳐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어느 날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온 한 통의 메일을 보고 다음 날 젊은 변호사를 만났다. 예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싶다는 얘길 듣고 가능하면 예술과 법에 대한 글을 쓰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매거진 ‘아츠앤컬쳐’에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음악과 미술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재훈 변호사의 글은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믿기에 이 글이 모여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다. 벌써 수년의 세월이 흘러 칼럼을 모아 책을 발간한다는 소식에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이재훈 변호사는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후진 양성을 하면서 끊임없이 칼럼을 쓰고 있다. 아츠앤컬쳐의 많은 독자들은 이재훈 변호사의 글을 읽고 애독하고 있다는 얘기를 늘 전해준다. 칼럼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이 책을 통해 흥미진진한 이재훈 변호사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 다시 한번 출간을 축하하고 소장할 가치가 있는 이 책을 일독하길 권한다.”
글 | 전동수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