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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츠앤컬쳐] 클로드 모네(Claude Monet)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소년 시절을 영국 해협의 항구 도시에서 보냈다. 그 후 1859년 파리로 돌아와 샤를 글레르(Charles Gleyre) 밑에서 피에르 오그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알프레드 시슬레(Alfred Sisley), 프레데리크 바지유(Frédéric Bazille) 등과 교우하며 공부하였다. 1867년 클로드 모네의 애인인 카미유 동시외(Camille Doncieux)가 그의 아들인 장 모네(Jean Monet)를 낳은 이후 1870년 카미유와 결혼하였다.

이어 전쟁 등의 영향으로 런던으로 잠시 이주하였으나, 곧 1871년 프랑스로 돌아와 파리 근교에 집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클로드 모네는 1873년 인상주의의 모태가 된 무명예술가협회를 조직하였고 1874년 첫 번째 그룹전을 열어 <인상 : 일출(Impression : Sunrise)>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였는데 이 전시를 관람한 비평가가 모네의 작품에 조롱의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인상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여 인상파라는 말이 이 화가집단에 붙여지게 된 것이다.

클로드 모네가 무명예술가협회를 조직하기 전인 1872년 여름, 새로 마련한 집 정원에서 그의 맏아들인 장 모네를 그린 그림이 바로 <세발자전거를 타는 아이(Jean Monet on His Hobby Horse)>이다. 장 모네는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데 이 그림에서 장 모네는 독특하게도 치마를 입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에 나오는 아이를 클로드 모네의 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장 모네는 늠름한 자태로 자신을 그리고 있는 아버지를 또렷이 응시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사내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세발 자전거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세발 자전거 위에는 목마가 놓여져 있다. 앞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려고 하는 말의 모습이 역동적이다. 목마의 뒷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아서 자전거의 주행에 방해를 주지는 않는다. 앞 바퀴가 나머지 뒤의 두 바퀴보다 약간 크기는 작지만 목마로 높이를 맞춰서 장 모네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아이가 목마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손잡이는 있지만,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페달과 같은 가속장치나 자전거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감속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장 모네가 타고 있는 목마와 세발 자전거의 결합도 자전거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정부에서 정한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먼저 바퀴는 둘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는 구동장치와 자전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향장치 그리고 자전거를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크기와 구조는 정부에서 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가 갖추어야 할 구조로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의 금속제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장 모네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바퀴가 3개인 세발 자전거이고 법에서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는 자전거라고 하므로 이 조건은 만족한다. 그러나 이 자전거에는 목마의 귀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조향장치는 있으나,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구동장치와 자전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장 모네의 세발 자전거는 ‘자전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유모차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로 꼬마들이 많이 타는 일반적인 세발 자전거에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다면 꼬마들이 이 자전거를 실제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여도 무방할까? 자전거 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한다. 즉, 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것이며 세발 자전거라도 통행이 가능하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세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까지 끌고 와 타는 일은 벌어지기 어렵고, 부모님 등의 보호가 있더라도 자전거도로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를 보는 것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발 자전거가 느리거나 어른이 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전거가 아니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로서 필요한 장치만 구비되어 있다면 바퀴가 10개 달린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에서 유유히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글 | 이재훈
문화 칼럼니스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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