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츠앤컬쳐] 모리스 프랜더개스트(Maurice Prendergast)(1859~1924)는 캐나다 남동부에 있는 뉴펀들랜드(Newfoundland)주의 세인트존스(Saint John's)에서 태어났다. 프랜더개스트 가족은 1861년 미국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방 남부에 있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주도인 보스턴(Boston)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프랜더개스트의 형인 찰스 프랜더개스트(Charles Prendergast)도 화가로 활동했으며 그들은 평생 함께 살았다.
프랜더개스트는 직물 가게에서 일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고 기념 카드나 가게 간판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프랜더개스트는 1886년에 영국으로 가게 된다. 1891년이 되어서 그는 파리(Paris)로 이동해 줄리앙 아카데미(Julian Académie)에 등록하여 장 폴 로렌스(Jean-Paul Laurens)(1838~1921), 벤자민 콩스탕(Benjamin-Constant)(1845~1902) 등에게 그림을 배웠다. 또한 그는 콜라로시 아카데미(Colarossi Académie)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리에서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인상파의 작품과 뒤랑 뤼엘 화랑(Galerie Durand-Ruel)에서 열린 나비파(Nabis 派)의 전시였다.
나비파는 고갱에게 영향을 받은 폴 세뤼지에(Louis-Paul-Henri Sérusier)(1863~1927)가 인상주의에 염증을 느낀 젊고 반항적인 파리의 젊은 화가들을 모아 이룬 집단이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라는 의미인 ‘나비’는 자신들의 미술이 과거의 종교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시인 카자리스(Henri Cazalis)가 붙였다. 나비파의 대부분은 줄리앙 아카데미 출신이었다.
프랜더개스트는 1895년에 미국으로 돌아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윈체스터(Winchester)에 정착하였고 종종 뉴욕(New York)을 방문했다. 1898년이 되자 그는 다시 유럽으로 갔으며 1900년까지 그곳에 거주했다. 그는 이 시기 중 6개월은 파리와 피렌체(Firenze), 시에나(Siena), 로마(Rome), 카프리(Capri), 베네치아(Venezia) 등의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다.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그는 파리와 브르타뉴(Bretagne), 노르망디(Normandie)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베네치아에서 지내면서 그는 비토레 카르파초(Vittore Carpaccio)(1465~1526)의 풍부하고 조화로운 색채와 안정된 공간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유럽을 자주 방문하며 후기 인상파와 유사한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들보다는 더 자유로운 필치로 색채를 폭넓게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서정적인 색감을 보여준다. <빗속의 우산들(Umbrellas in the Rain)>(1899)과 같은 그림은 그가 후기 인상주의의 경향, 특히 폴 세잔의 그림과 점묘파 기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랜더개스트는 인상파 화가처럼 기교 있는 맑고 우아한 붓 터치로 수채화를 그렸다. 이 시기의 그의 작품들은 당시 프랜더개스트가 존경했던 제임스 애벗 맥닐 휘슬러(James Abbott McNeill Whistler)(1834~1903)와 콜로드 모네(Claude Monet)(1840~1926)를 떠올리게 했다. 유화를 그릴 때 그는 붓 터치를 덧대면서 천천히 그림을 그렸는데 때로는 몇 년에 걸쳐 한 작품을 그리기도 했다.
프랜더개스트는 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공원이나 뉴잉글랜드 해변의 모습, 피크닉 장면 등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센트럴 파크, 뉴욕(Central Park, New York)>(1901), <팔리아 다리, 베네치아(Ponte della Paglia, Venezia)>(1899) 등이 있다.
프랜더개스트가 그림의 주제로 삼기도 한 우산과 관련한 사건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례도 간혹 있다.
A는 B도시에 있는 C회사의 시설 담당자로서, 2002년부터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동안 연일 내린 장마비로 인하여 지붕이 없는 C회사 사업장의 지상 주차장을 통해 C회사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비 맞은 우산을 사업장 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 고객들은 이동 경로를 따라 C회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는데 우산을 든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사업장 내로 진출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C회사의 에스컬레이터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더구나 비 맞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인해 상당히 미끄러지기 쉽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해당 시설 담당자인 A에게는 관리 인원을 증원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왕래하는 고객들에게 우산꽂이용 비닐 사용을 요구하거나 에스컬레이터에 물기제거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C회사의 사업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D가 에스컬레이터 바닥의 빗물에 미끄러져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A에 대해 형법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우산을 위험한 물건, 즉 흉기처럼 사용하여 벌어진 사건도 있다. E는 F회사에서 작업반장, G는 같은 회사에서 납품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E는 2020년 오전 위 F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G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G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자재를 집어 들고 G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자신의 머리로 G의 명치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E는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공장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화해하기 위해 다가온 G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G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G에게 집어 던진 다음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G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G는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얻어 다대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E는 G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E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글 | 이재훈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J.D.), 기술경영학(Ph.D.)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상임감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