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mes au puits. Esquisse I(습작)_Paul Signac(1892)
Femmes au puits. Esquisse I(습작)_Paul Signac(1892)

 

[아츠앤컬쳐] 폴 시냐크(Paul Signac)(1863~1935)는 프랑스의 화가로서, 처음에는 모네(Claude Monet)(1840~1926)의 영향을 받아 인상파 화가로 출발하였다. 그 후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1859~1891)와 함께 신인상주의의 입지전적인 존재가 되었다. 점으로 그리는 ‘점묘법(pointage)’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며, 단순하고 신선한 수채화도 많이 남겼다.

그는 작품 심사 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앙데팡당 전시회(salon des indépendants)’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661년경부터 프랑스 미술의 교육 및 전시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곳은 관선 단체인 ‘프랑스미술가협회’였는데, 협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살롱 데 자르티스트 프랑세(salon des Artistes Français)’를 개최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던 폴 시냐크를 포함한 진보적 미술가들은 살롱 데 자르티스트 프랑세에 반발하여 ‘독립예술가협회(Société des Artistes Indépendants)’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884년 심사나 시상식 없이 참가비만 내면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앙데팡당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폴 시냐크는 1891년 친구였던 쇠라가 갑자기 사망하자, 이듬해에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긴 「우물가의 여인들(Femmes au puits)」(1892)을 완성했다. 시냐크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현재 파리의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에 소장되어 있는 시냐크의 습작들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많은 수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시냐크가 니스(Nice)에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의 작은 항구 마을인 생트로페((Saint-Tropez)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탄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푸른 바다와 노란 언덕이 대비를 이루는 눈부신 생트로페의 풍경 속에 두 여인이 우물가에 있고, 또 다른 여인은 언덕을 향해 멀어져간다.

해당 작품은 1893년 제9회 ‘앙데팡당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기도 한데, 화려하게 빛나는 색채와 점으로 표시된 선들이 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칠해진 것으로 시냐크의 ‘점묘법’이론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사실 이 그림은 원시적 단순함이 깃든 지중해 연안의 생활을 표현했고, 시냐크가 느낀 불안감이 화폭에 아주 기묘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다. 특히 점묘법의 원칙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신인상주의 화가들을 공공연히 비판하였던 폴 고갱(Paul Gauguin)(1848~1903)은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적대적인 감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닷가에 우물 하나가 있다. 주위에 열정이 가득하기라도 한지 얼룩덜룩한 줄무늬 옷을 입은 몇몇의 파리의 여인들이 말라버린 우물에서 갈증을 채워줄 물을 구하고 있다. 이 장면은 온통 종이 꽃가루투성이다.”

Femmes au puits_Paul Signac(1892)
Femmes au puits_Paul Signac(1892)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고이게 만든 시설이다. 우물 속의 물은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든 뒤 지하수가 흙과 바위 사이에 고인 것이다. 우물은 토양으로 여과된 물이므로 수질이 좋은 편이나 깨끗한 곳에 자리잡아야 하고, 땅 위에 있는 물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우물은 지하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하수에 관하여 그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는 법적 장치가 없던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하수법」을 제정, 시행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 및 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하수관리에는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와 국민은 지하수보전 및 관리, 그리고 개발, 이용에 다음 같은 책무를 가진다. 먼저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들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하수법」 제정 이전의 우물 중 「지하수법」 제정이 된 1994년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진신고 기간(미신고 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당 우물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2000년도에 추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음)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현행 「지하수법」상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글 | 이재훈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J.D.), 기술경영학(Ph.D.)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상임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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