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츠앤컬쳐] 장 시메옹 샤르댕(Jean Siméon Chardin)(1699~1779)은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주로 정물화와 일상적인 장면을 담은 회화를 통해 당대의 예술계를 빛낸 인물이다. 로코코 시대에 활동했지만,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보다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로코코 예술이 화려하고 우아한 색채와 장식을 강조했다면, 샤르댕의 그림은 절제된 색감과 차분한 분위기가 특징이었다. 샤르댕은 세밀한 관찰력과 정교한 색감 표현을 통해 평범한 사물과 인물 속에서 깊은 감성과 미적 가치를 발견해 냈는데, 이러한 기법은 후대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세기의 사실주의 화가인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1819~1877)나 폴 세잔(Paul Cézanne)(1839~1906)과 같은 작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샤르댕의 작품은 두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뉜다. 하나는 정물화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인물화이다. 샤르댕은 정물화를 통해 평범한 사물의 아름다움을 탐구했다. 과일, 주전자, 그릇, 생선, 빵과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극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빛과 색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의 정물화는 단순한 대상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서정성과 조형미를 보여준다. 물론 샤르댕은 정물화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소박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인물화도 남겼다. 그는 귀족층이 아닌 중산층과 하층 계급의 가정생활을 조명하며, 부모와 자녀, 가정교사와 학생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을 포착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18세기 프랑스 회화에서 보기 드문 주제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작품으로는 《좋은 교육(The Good Education)》(1753 추정), 《가정교사(The Governess)》((1739), 《식사 전 기도(The Prayer before Meal)》(1744) 등이 있다. 《좋은 교육》은 18세기 프랑스의 일상적인 가정 교육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가정교사가 어린아이에게 책을 보여주며 교육하는 모습을 그려, 당시 가정 내에서의 교육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정교사》에서도 한 가정교사가 어린아이에게 교육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18세기 프랑스 중산층 가정의 일상과 교육의 중요성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가정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외교습 자체를 금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1995년 8월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시행은 1996년 1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원에서 기술이나 예능과 같이 일부 예외적으로 지정된 과목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고등학교,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을 가르치는 것만을 허용하였다. 즉 학원으로 교습 장소도 제한하고 있어서 가정집에서의 과외는 어떤 형태로든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까지 생겼다.
한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온라인으로 문제를 내고 질의 및 응답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지도교사로 하여금 교습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의 집을 방문 지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는 첫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일반인이 과외교습을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여야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조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둘째, 과외교습을 받으려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한다.
법 제3조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과외교습을 하려는 교습자에게만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학습자의 위치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등이 학교교육 밖에서 자유로이 배우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데, 과외교습금지에 의하여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제한된다. 셋째,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물론, 법 제3조가 위의 기본권들을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 중 첫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사교육의 영역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이미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현저히 상실했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이 사회가 자율성을 상실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 제3조가 의도하는 입법목적도 입법자가 잠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법 제3조와 같은 수단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셋째, 수단의 최소침해성에 어긋난다. 입법자는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과외교습에 대하여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로써 개인의 과외교습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 결과 “고액과외교습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습행위, 즉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당하게 되었다.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선택한 규제수단인 법 제3조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 입법자가 법 제3조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인 “고액과외교습의 방지”는 오늘의 교육현실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그 비중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데 반해, 법 제3조에 의하여 초래되는 기본권제한의 효과 및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저해하는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 등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과외교습의 금지나 제한의 형태로 개인의 기본권 행사인 사교육을 억제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현행법에서는 해당 조항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글 |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 변리사
법학(J.D.), 기술경영학(Ph.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