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ll on Top_James_Tissot(1873년 추정)
Still on Top_James_Tissot(1873년 추정)

 

[아츠앤컬쳐] 제임스 티소(James Tissot)(1836~1902)는 프랑스의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티소는 프랑스 낭트(Nantes)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그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가의 길을 가길 바라며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지지를 얻어 결국 티소는 1856년 예술 교육을 받기 위해 파리로 떠나게 된다.

티소는 어머니의 친구인 화가 줄스 엘리 들로네(Jules-Élie Delaunay)(1928~1891)와 함께 지내는 동안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 등록하여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s)(1780~1867) 밑에서 공부하였다. 이 무렵 티소는 제임스 맥닐 휘슬러(James McNeill Whistler)(1834~1903)와 에드가 드가(Edgar Degas)(1834~1917)와 친분을 쌓았다.

1871년 런던으로 이주한 티소는 런던 상류 사회를 주제로 완성도 높은 그림들을 선보이며 예술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다. 상류층에게 인기를 얻는 작가가 되자, 예술계에서 티소를 “항상 아이스 샴페인이 있는 대기실이 있는 스튜디오”라고 비꼬기도 했지만, 그만큼 티소의 그림은 벨 에포크(Belle Époque)(주로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 대전 발발(1914년)까지 프랑스가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 발전으로 번성했던 시대를 일컫는 데에 회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때 영국 여성 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티소의 그림은 세련된 삶의 장면에서 우아하게 옷을 입은 여성을 묘사하는 특징이 있다. 그의 부모님이 여성용 모자, 모직물 판매를 하는 당시 패션 업계에 종사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실제 티소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가 될 옷감과 유행 의상을 모으는 취미도 있었다고 한다.

The Fireplace_James Tissot(1869년 추정)
The Fireplace_James Tissot(1869년 추정)

그의 작품 <벽난로(The Fireplace)>(1869년 추정)를 보면 화려한 당시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이 벽난로의 나무가 거의 다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불씨를 살리려는 듯 다리를 들어 발로 밟아서 바람을 넣는 도구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를 옆에 있는 강아지가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다.

화목 난로는 숯, 장작, 갈탄 등 고체 연료를 태워서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난로의 종류 중 하나이다. 화목 난로는 난로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에 불을 붙이는 모닥불이 초기 형태로 진화한 것이다. 화목 난로의 장점은 일단 불에 태울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원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벽난로로 인한 사건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었던 A는 건축업을 하는 B에게 목조주택의 신축공사를 맡기게 된다. B는 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벽난로 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C에게 위 건물에 벽난로를 설치할 것을 별도로 의뢰하고, C는 매립형 벽난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C의 작업 범위는 벽난로 기계를 설치하고, 연통을 연결하고, 단열재로 벽난로 및 연통을 감싸고, 벽난로 주변을 벽돌로 쌓아 굴뚝을 만드는 것이었고, 외부의 벽체 마감공사는 B가 하였다.

목조주택이 완성된 이후 A가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때던 중, 벽난로의 열이 외부로 전도되면서 벽난로 우측의 벽난로 상판과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목조주택 전체와 목조주택 내에 있던 물건들이 대부분 타거나 훼손되었다.

이 사건 화재는 난로에서 발생한 연기가 유효하게 방열되지 않아 열기가 축적되고, 또한 벽난로의 굴뚝에 창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 공기로 인한 냉각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기타부수적인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의 미흡이 더해져 결국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C가 시공한 벽돌조적과 B가 시공한 목재 외벽 사이에는 공기층이 존재하여 벽돌조적의 열기가 목재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기층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C는 공기층이 존재하여야 할 곳에 글라스울이라는 보온 단열재를 설치하였고, 결국 글라스울의 보온효과로 인해 벽난로 내부 공기온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C의 벽난로 시공 상의 문제와 B의 마감 시공의 하자가 겹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C는 벽난로 시공 후에 벽난로 설치가이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집주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벽난로 제작업자인 C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난로 제작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을 한 B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집주인은 ‘갑’ 화재보험 가입자였고, C 또한 자신의 벽난로로 인한 사고 발생을 대비한 ‘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B는 보험이 따로 없었다. 이에 먼저 ‘갑’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험금 3억 원(건물 2억 원 및 시설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물론 ‘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B와 C는 이 화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는 해당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먼저 ‘갑’ 보험사는 B와 C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B와 C에게 각자 ‘갑’ 보험사에게 1억 5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갑’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억 원에 대해 집주인은 책임이 없고, 이는 B와 C가 공동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C는 보험을 가입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했던 ‘을’ 보험사가 C를 대신하여 ‘갑’ 보험사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해주었다. 그러나 B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B가 직접 ‘갑’ 보험사에 사비로 모든 비용을 물어내야 했다.

 

글 |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 변리사 

법학(J.D.), 기술경영학(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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