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츠앤컬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A, B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0년대 초에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한 두 단원들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노동위와 법원 모두 단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향의 규정에 따르면 단원 평가는 평소 공연 때 연주 실력을 평가하는 ‘상시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3~5분짜리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향은 해마다 하위 5%의 단원들을 해고해 왔다.

국내 음악대학 입시에서도 성악의 경우 노래를 3분 이내에 끝내는야 하는 시험방식을 두고 말들이 많다. 심사위원들은 잠깐만 들어도 실력을 알 수 있다고 하겠지만 오랜 기간 정성껏 준비한 곡을 제대로 연주해보지도 못하는 시험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입학시험이 정시와 수시로 나뉘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다는 게 이유인데… 며칠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곡을 다 듣고 심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런 비슷한 문제는 국내 음악콩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콩쿨 참가자가 너무 많다고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곡을 다 듣지 않고 커트를 하고 있는 콩쿨이 대부분이다. 콩쿨 참가자들은 비싼 레슨비와 반주비에 참가비까지 부담하며 콩쿨에 나오는데 3~5분 걸리는 곡을 제대로 다 듣지 않고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곡이 짧으면 짧은대로 길면 긴대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고 그 연주를 제대로 들어야하는 것은 곡을 쓴 작곡자에 대한 예의이며 예술가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기저기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요즘 음악계에서도 비정상적인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글 | 전동수 발행인
음악평론가, 대한적십자사 미래전략특별위원, 코러스나우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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