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 Game with Dog_Jan Fyt(1640)
Dead Game with Dog_Jan Fyt(1640)

 

[아츠앤컬쳐] 얀 페이트(Jan Fyt(또는 Joannes Fijt) 1611~1661)는 1611년에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페이트는 그가 12살일 때부터 옛 그림 복원가로 유명했던 얀 베르흐(Jan van Berch, 1587~1660)의 밑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이후 프란스 스나이더스(Frans Snyders, 1579~1657)의 지도를 받았다. 스나이더스는 주로 정물화, 동물, 사냥 등에 특징이 있는 화가였고 페이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페이트는 1633~1634년에 파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며, 1641년까지 베네치아, 로마 등에서 활동했다. 이후 앤트워프로 돌아와, 그는 플레미쉬 바로크 정물화 학교(Flemish Baroque School of still life painting)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1654년 요한나 산드(Joanna Francisca van de Sande)와 혼인하여 슬하에 4명의 아이들을 두었다. 페이트는 1661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앤트워프에서 계속 활동하였고, 여러 도시를 다녀온 화가로서 어린 예술가들을 가르치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페이트의 섬세한 그림 스타일은 스나이더스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진화한 형태였다. 페이트는 스나이더스보다 동물 표현에서는 윤곽이 덜 정확했을 수도 있지만, 그림의 질감 표현과 빛의 사용을 강조하여 동물의 생명력을 가장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데 뛰어났다. 페이트는 화가로서의 경력 후반부에 꽃과 같은 정물을 활용하여 작품의 폭을 풍부하게 하였지만, 그의 그림의 주된 소재는 모피와 깃털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동물, 정확히는 사냥감에 있었다. 사슴, 개, 토끼, 원숭이의 털을 실제와 같이 재현하는 데는 훨씬 더 능숙했다. 특히, 공작, 오리, 매, 닭 등 조류에 대해서는 그보다 뛰어난 화가는 없었다고 한다.

사냥을 스포츠처럼 여겨 사냥 허가를 얻은 후, 야생동물을 선택적으로 사냥하는 것을 ‘트로피 헌팅(Trophy hunting)’이라고 한다. 사냥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뿔이나 머리, 가죽 등 사냥한 야생동물의 일부를 박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로피 헌팅은 영어권에서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박은 일반적인 사냥 방식이지만, 단순한 식량 획득이 아닌 오락이나 기록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최근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The spoils of the chase being guarded by a dog, a landscape beyond_Jan Fyt(1649)
The spoils of the chase being guarded by a dog, a landscape beyond_Jan Fyt(1649)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2016년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이 기념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하는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가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현상변경행위의 대상에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석 당시 법령에 따르면 현상변경행위의 범위에 “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 바,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이라는 문언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범위에 죽은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도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해석 당시 법령인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이 아닌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현상변경 허가대상으로 규정했던 것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규정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포획ㆍ채취ㆍ사육”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보호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에 대한 내용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 등에서는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동물의 개체 가 아니라 동물의 종(種)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되는데, 동물에 대하여 생명을 유지하거나 잃는 것이 분명한 개체단위가 아니라 종 단위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잃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천연기념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범위를 산 것과 죽은 것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문화재보호법」에서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글 | 이재훈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J.D.), 기술경영학(Ph.D.)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상임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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