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hms House in Baden-Baden, Germany
Brahms House in Baden-Baden, Germany

 

[아츠앤컬쳐]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로서,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대위법적 요소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형식미, 슈만(Robert Schumann, 1810~1956)의 화성과 리듬 진행의 영향을 받아 고전주의 전통 형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낭만주의적 색채를 결합시켜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였다.

브람스는 독주곡, 교향곡, 예술 가곡, 실내악곡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 창작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 피아노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40년에 걸쳐 작곡된 피아노 음악은 작곡 연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와 중기에는 고전주의의 형식에 바탕을 둔 소나타와 변주곡을 주로 썼고, 말기에는 큰 규모의 형식에서 벗어나 낭만주의 성격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장르인 소품을 주로 작곡하였다.

Young Johannes Brahms
Young Johannes Brahms

브람스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며 함부르크에서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길을 걷고 있던 브람스의 아버지 요한 야곱 브람스(Johann Jakob Brahms, 1806~1872)는 24살의 나이에 17살 연상인 그의 집주인 크리스티아나 니센(Johanna Henrike Christian Nissen, 1789-1865)과 결혼하고, 이 사이에서 브람스가 태어난다.

브람스는 그의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피아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즈음에 그의 아버지가 오토 코셀(Otto Cossel, 1813~1865)에게 브람스를 보내어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브람스가 12살이 되면서 에두아르트 마르크젠(Eduard Marxsen, 1806~1887)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브람스에게 음악과 이론을 함께 가르쳤으며 고전주의 음악에 눈을 뜨도록 가르친 스승이다. 그로 인해 브람스는 바흐와 베토벤과 같은 깊이 있고 보수적인 고전적 음악 양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미 10세에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는 브람스는 15살이 되던 해에 독주회를 통하여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게 된다.

Johannes Brahms_1853
Johannes Brahms_1853

음악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마련된 편이었지만 가정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다. 브람스가 14년 연상의 클라라를 평생토록 사모한 배경에는 그러한 가족사도 깔려 있는 듯하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브람스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12살부터 19살 때까지 극장에서 가수들의 반주를 해준다거나 인형극의 배경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해주고 급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밤에는 술집에서 연주를 해야만 했다. 당시 브람스가 살던 함부르크는 항구도시인데 어린 브람스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술집은 취한 선원들로 북적거렸고, 매매춘이 일상사였다. 그 어둡고 음습한 북부 독일의 항구도시에서 브람스는 우울하고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래서인지 훗날 브람스가 작곡한 음악들은 대부분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이 브람스의 음악을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줬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아동이나 청소년이 술집에서 연주 일을 한다면 누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직 공동체 내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지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성숙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감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브람스 현악4중주 1번 1악장 마디 1-10
브람스 현악4중주 1번 1악장 마디 1-10

미성년자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보다는 그를 도와 대신 판단하거나 결정을 해줄 다른 누군가(부모님, 선생님 또는 국가 등)가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성장에 유해한 외부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인격체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을까?

우리 헌법상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를 문언상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은 서두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규정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 최고의 이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이념적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 권리로서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뉠 수 있으나,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이라든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장 등 ‘인격체로서 존재함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될까?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미성년자가 사회에서 인격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반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미성년자는 ‘인격체로서 존재함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라기 보다는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성년을 거치지 않은 성년은 있을 수 없다. 미성년자의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이 인격체로 성장하여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단지 보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글 | 이재훈
문화칼럼니스트, 변호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주)파운트투자자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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