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nio Morricone, 2013
Ennio Morricone, 2013

영화음악계 거장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 1928~2020)가 타계했다. 2019년 가을 집에서 넘어져 대퇴골을 다친 그는 로마에서 와병 중,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그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우리에게는 영화음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엔니오 모리꼬네는 1961년부터 영화음악가로 출발했으나, 클래식을 전공한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명을 썼다고 한다. 이후 할리우드로 진출을 하면서 할리우드가 정석처럼 여기고 있던 전통적인 작곡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휘파람 소리를 비롯한 차임(Chime), 하모니카 등 새로운 악기들의 차용을 통한 서부영화 음악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 <황야의 무법자(Fistful Of Dollars>(1964)>의 휘파람 연주가 바로 그것인데, 수십 년이 지나서도 다양한 영화에서 패러디가 될 만큼 인상적인 멜로디를 구사하였다.

이후 할리우드 작품의 음악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천국의 나날들(Days of Heaven)>(1977)(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Once Upon a Time in America)>(1984), <미션(The Mission)>(1986)(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언터처블(The Untouchables)>(1987)(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시네마 천국(Nuovo Cinema Paradiso)>(1988)(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엔니오 모리꼬네는 유독 수상에는 인연이 없었는데 2007년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로상(Academy Honorary Award)’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헤이트풀8(The Hateful Eight)>(2015)로 드디어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영화음악이란 영화의 표현 효과 중 일부를 이루는 음악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작곡가가 그 영화를 위하여 작곡, 편곡해서 연주하는 창작음악과 비창작음악을 포함한다. 영화음악은 기본적으로 영화 내용과의 상호 작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음악과 차이를 지닌다. 특히 영화음악은 영상과 동시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순수 연주 음악과는 다른 기법이 필요하다. 영화음악은 연기, 촬영, 조명, 편집, 녹음 등과 함께 영화의 이야기 내적 시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다. 그런데 영화의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영화음악은 영화 내 세계의 외부적 요소로서 가장 분명한 정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영화에 있는 인물들이 영화음악을 듣는 것이 아님) 기본적으로 영화 내용과 관련되어 이해된다는 점에서 보통의 영화 요소와도 차이를 지닌다.

Ennio Morricone, 2015
Ennio Morricone, 2015

엔니오 모리꼬네를 추모하기 위해 영화음악을 별도로 연주하고 공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

국내에는 음악의 저작권을 가지는 작사가·작곡가·음악출판사로부터 각종 저작권을 신탁받아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대여하고 관리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뒤 분배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문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존재한다. 음저협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 등 외국과 상호관리조약을 맺어 한국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 곡들에 대한 이용허락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영화음악뿐 아니라 국외 영화음악의 경우에도 음저협에서 관리하는 곡이라면 음저협을 통해 이용허락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현재 음저협이 관리 중인 음악 저작물 목록은 음저협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곡에 대해서는 각 해당 국가의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개별적인 이용허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각 해당 국가 협회에서도 본 건 공연에서 연주될 곡들에 대한 저작권들을 모두 다 관리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작권자 본인(작곡가 및 작사가 등) 또는 그 대리인과 접촉하여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아야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용허락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 등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영화음악을 연주하면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영화제작자로부터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영화의 경우 음저협과 같이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대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는 시나리오, 연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개별저작물들이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다른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영화의 경우 대부분 계약을 통해 제작자가 영화의 모든 저작권을 보유하여 그 권리가 제작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국내 영화 장면을 배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화의 제작자를 통하여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영화음악가로 참여한 국외 영화의 경우 그 국외 영화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내 배급사는 해당 영화 등을 국내에서 배급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받았을 뿐이지 저작물의 국내 이용과 관련된 권리까지 양도받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국외 영화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는 국내 배급사를 통해 이용허락 절차를 알아보되, 이러한 절차를 통한 이용허락이 여의치 않다면 직접 해당 국외 영화의 제작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 | 이재훈
문화칼럼니스트, 변호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주)파운트투자자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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