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츠앤컬쳐] 조셉 라이트(Joseph Wright, 1734~1797)는 영국 더비셔주 더비(Derby)에서 태어나서, 속칭 라이트 오브 더비(Joseph Wright of Derby)로 더 유명하다. 그는 더비의 존경받는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법조인이 아닌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라이트는 1751년 런던으로 가서 2년 동안 거장 토머스 허드슨(Thomas Hudson) 밑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한다. 이후, 1753년 그는 다시 돌아와 더비에 정착했다. 그는 주로 인공조명 아래서 피사체나 인물을 그렸다.
라이트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강조하는 ‘명암법’이라고 할 수 있는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 효과를 활용한 그림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조(Caravaggio, 1573~1610)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화법과 함께 그는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화 사회로 이동하는 18세기 후반의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산업혁명의 정신을 표현한 최초의 전문 화가”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과학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남긴 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공기 펌프 속의 새의 실험(An Experiment on a Bird in an Air Pump(1768)>은 촛불이 켜진 방에서 한 과학자가 공기 펌프에 새를 넣고, 그곳의 공기를 빼면서 진공상태를 만드는 실험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을 발견한 화학자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의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 펌프 속의 새는 아직 살아서 날아다니고 있지만, 아이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리고 있다. 반면 새를 넣은 통을 보고 있는 청년들은 살아서 날고 있는 새를 호기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라이트는 일생의 대부분을 고향 더비에서 보내면서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인물들과 교류가 많았다. 그는 영국 과학자들의 교류단체로 유명한 루나 소사이어티(The Luna Society)의 창립 회원이었던 찰스 다윈의 조부인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이나 제임스 와트(James Watt)와 친분이 두터웠다. 루나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당시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때 의학, 제조분야 등에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라이트는 이 작품에서 화면 오른쪽 창문 밖에 달을 그려넣음으로써 과학에 대해 토론하는 그들을 표현했다.
실험동물에 대한 법적, 윤리적인 문제는 최근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실험을 둘러싼 논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견과 학대받는 동물의 고통에 미디어와 사회가 공감하면서 실험동물의 고통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 분야에서 생명윤리가 늘 사회적 화두가 되는 만큼, 동물실험의 실효성과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54년, 러셀과 버치(Russell & Burch) 두 사람은 “인도적인 실험동물기술에 관한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 실험동물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와, 절차상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3R의 원칙’을 제안했는데, 가능한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도록,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이용하는 것(Replacement),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치(inhumane procedures)의 발생을 감소시켜 주는 것(Refinement), 동물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Reduction)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의미하며,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국내·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09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립하여 앞서 ‘3R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물실험에 대한 찬반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동물실험을 찬성하는 이들은 동물실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안전성의 확보’다. 예를 들어 새롭게 개발된 약물을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동물에게 투여하여 검증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물실험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 약효나 치료법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이들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결과와 그로 인한 이익이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도 미미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물실험을 통과한 약품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개, 고양이, 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1976년 일본에서 같은 약을 먹은 1만여 명이 시력 상실과 장애·마비 증상을 겪었고 심지어는 수백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에서 동물시설은 실험동물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 번식 활동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실험동물의 특성과 수용능력 및 면적 등이 고려되어 유지 · 관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로서 실험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극으로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실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취약 등을 투여하여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실험동물의 수급, 사용 및 사육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목적 자체에 대해서도 동물실험에 대한 찬반논의와는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글 | 이재훈
문화 칼럼니스트, 변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주)파운트투자자문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