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 with Cypress and Star_Vincent van Gogh(1890)
Road with Cypress and Star_Vincent van Gogh(1890)

 

[아츠앤컬쳐] 빈센트 반 고흐(Vicent Van Gogh)(1853~1890)는 1853년 네덜란드 남부 시골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흐의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는 내성적이고 다소 특이한 소년이었다는 가족들의 묘사가 있다. 고흐는 과로와 돈 부족으로 자주 자신을 방치하였는데, 수일간 빵과 커피로만 버티는 것이 다반사였다. 파리에서의 고흐는 과음도 잦았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고흐의 치아가 나빠지고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온갖 육체적 질병은 결국 정신도 황폐화시키게 된다. 1889년 고흐는 자원하여 생 레미(Saint-Rémy)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1890년 고흐는 요양원을 떠나 파리에서 가까운 화가 마을인 오베르(Auvers-sur-Oise)에 거주하다가 사망한다.

1890년 7월 29일 고흐가 사망하고 이후 유럽 여러 언론은 그의 비극적인 삶에 관심을 나타냈다. 물론 다분히 흥미 위주로서, “작품보다도 삶이 더 흥미로운 화가”로 소개했다. 그의 대중적인 명성이 치솟자 반 고흐에 대한 분석이 속출했는데 언론은 고흐의 예술적 성과보다는 인물을 더 우선시했으며, 그의 작품을 진지함이나 예술적 결실이라기보다 그의 심리와 정신병이 드러난 결과로 폄훼하기도 했다. 작품보다 작가에게 흥미를 느낀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고흐의 생애를 낭만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은 했지만, 비극적 삶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고흐의 예술을 감상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 길의 풍경(Road with Cypress and Star)>(1890)은 고흐가 생 레미에서 그린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하다. 고흐는 그의 동생에게 쓴 편지에 “최근 별 하나가 보이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리고 있어. 초승달이 어두운 땅에서 솟아난 듯”이라고 적기도 하였고 고흐의 여러 그림에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등장하지만 ‘별’에 대해서도 고흐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실제 일부 천문학자들은 1890년 4월 20일에 고흐가 밤하늘을 봤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날이 바로 아주 얇은 초승달이 뜨는 시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당시로 날짜를 되돌려서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해보니, 금성(Venus)이 달로부터 4도정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성(Mercury)이 금성으로부터 3도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달의 모습은 얇은 초승달로 극히 가늘었지만 가까이에 있는 금성과 수성으로 인해 하늘은 더 눈길을 끌었을 것이 분명하다.

The Sower_Vincent van Gogh(1888)
The Sower_Vincent van Gogh(1888)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늘을 보고 우주에 관심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우주에 대해 우리도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시작으로,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며 우주에 대한 법제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2024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라는 별도의 독립 부처를 만들고 우주 시대에 발맞추고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관련 법률이다.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목적이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이한 법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우주손해배상법」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우주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더욱 상세히 다루는 법률이다.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우주손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주손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우주물체의 정의부터 확인해보아야 한다. 인공우주물체는 우주공간에서 사용하기 제작한 물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가령,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발사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발사 이후에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공위성 운용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추락할 수도 있고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우주물체와 충돌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장, 추락, 충돌 및 폭발 사고를 바로 우주사고라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위성의 발사가 성공해야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발사 과정에서의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공우주물체 발사 과정에서의 고장, 추락, 충돌, 폭발 등도 모두 우주사고라고 지칭한다.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물체를 발사한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배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한 등을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민법」 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경우 사고에 대한 막대한 피해보상을 우려해 우주개발산업이 발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손해에 대하여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글 |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 변리사 

법학(J.D.), 기술경영학(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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